입주민 진술서
진술기록 0528: 공용 세탁실 4번 건조기 반환 의류
남동 지하 1층 공용 세탁실에서 신고자의 이불 대신 남색 카디건이 먼저 반환된 사건입니다. 신고자는 의류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세탁실 앱은 착용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 상태를 확정하려 했습니다.

- 문서번호
- IR-2026-0528
- 공개범위
- 제한 공개
- 기록장소
- 남동 지하 1층 공용 세탁실
- 등록일
- 2026. 5. 28. 오전 9:10
기록 상태
4번 건조기 사용 중지 / 반환 의류 미수령
기록 형식
자필 진술 + 회수 메모
신고자가 처음 관리실에 제출한 문장은 '제 이불이 없어졌습니다'였습니다. 이후 진술서 2쪽부터는 같은 문장이 '제 것이 아닌 옷이 먼저 돌아왔습니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문장 모두 신고자의 필체로 확인되었으나, 두 번째 문장에는 지우거나 덧쓴 흔적이 없습니다. 본 기록은 신고자가 기억한다고 진술한 순서를 기준으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신고자는 5월 27일 23:36 남동 지하 1층 공용 세탁실에 입장했습니다. 집 세탁기의 배수 불량으로 이불 커버 두 장을 세탁했고, 건조기는 4번을 사용했습니다. 세탁실에는 신고자 외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1번 세탁기만 물 빠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벽 쪽 의자에는 분홍색 머리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이 머리끈이 처음에는 젖어 있었지만 10분 뒤 완전히 말라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건조 시간이 9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표시창은 9분에서 8분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9분으로 돌아갔고, 같은 과정이 네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건조기 안에서는 젖은 이불이 도는 둔한 소리 대신 얇은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고자는 옷걸이 여러 개가 금속 드럼 안쪽을 긁는 소리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지만 작동 중 잠금 상태였고, 앱에는 '반환 건조 진행 중'이라는 선택한 적 없는 코스명이 표시되었습니다.
00:12에 휴대폰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4번 건조기 반환 의류 1점 완료.' 신고자가 알림을 캡처하려 하자 앱 화면이 새로고침되었고, 알림은 사라졌습니다. 이용 내역에는 코스명 '반환 건조', 금액 0원, 결제 예정 시각 2026년 5월 28일 07:30이 남았습니다. 신고자는 이 시각이 본인이 다음 날 출근 준비를 위해 알람을 맞춰 둔 시간과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건조기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불 커버가 없고 남색 카디건 한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의류는 젖지 않았고, 건조 직후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비어 있던 방에 걸려 있던 옷처럼 차가웠다는 표현이 진술서에 남아 있습니다. 목덜미 안쪽에는 흰 실로 신고자의 동, 호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그런 옷을 산 적이 없고, 자기 이름을 의류에 새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상호명이 없는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품목은 '상의 1점', 처리 상태는 '반환 완료', 비고는 '수령 거부 불가'였습니다. 영수증 하단의 결제수단에는 신고자의 새 카드 번호 뒤 네 자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카드는 아직 사용된 적이 없고, 당시 집 서랍 안에 있었다고 신고자는 진술했습니다. 관리실은 카드사 확인을 권했지만, 결제 예정액이 0원이라 조회 가능한 승인 내역은 없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신고자에게 의류를 펼쳤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신고자가 펼치지 않았다고 답하자, 직원은 '아직 착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공용 세탁실 반환물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착용 여부로 확정되므로, 옷을 들고 나오지 말 것, 주머니를 다시 확인하지 말 것, 이름표를 떼지 말 것, 이름표에 본인 이름이 있어도 다시 읽지 말 것을 고지했습니다. 신고자는 '왜 읽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읽는 순간 회수 대상이 사람이 됩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자는 카디건을 접힌 방향 그대로 건조기 안에 넣으려다 깊은 쪽에서 말린 이불 커버를 보았습니다. 이불 가운데에는 누가 오래 앉아 있었던 듯한 눌림이 있었지만, 사람의 형태라고 부를 만한 윤곽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신고자가 이불은 자기 것이라고 하자 직원은 '그러면 입주민님의 물건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신고자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직후 직원은 현재 입고 있는 상의 색상을 말하지 말고 세탁실을 나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자는 세탁실 유리문을 지나며 본인의 모습이 잠깐 남색 카디건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몸을 내려다보면 회색 후드티였고, 유리문 안쪽 건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남았습니다. 신고자는 그 소리가 옷걸이가 아니라 단추가 드럼 안쪽을 일정하게 두드리는 소리였다고 수정 진술했습니다.

